"1990∼2015년 용산 미군기지서 오염사고 84건 발생"<시민단체>

입력 2017-04-03 14:00
"1990∼2015년 용산 미군기지서 오염사고 84건 발생"<시민단체>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 美정보자유법 절차거쳐 자료 입수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84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국회·환경부·언론사 등을 통해 알려진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사고 14건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녹색연합·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국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에 따른 절차를 거쳐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유출사고 기록(1990∼2015)'을 입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일어난 유류유출사고는 총 84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3.7t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400ℓ이상의 사고가 31건 각각 포함돼 있다.

FOIA로 밝혀진 84건의 오염사고는 용산 기지 전역에 걸쳐 발생했다.

유류 유출사고의 주 원인은 노후화한 유류저장탱크와 배관에 있다.

특히 지하유류저장탱크(UST)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어느 시점부터 기름이 새어나왔는 지 조차 모르게 된다.





FOIA로 확인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출사고 기록(1990∼2015)에는 11건이 누락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25년동안 기름유출사고 건수는 총 95건에 이른다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했다.

그렇지만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정부가 지금까지 주한미군으로부터 파악한 환경오염 사고는 단 5건에 불과하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권정호 변호사는 "현행 SOFA(한미행정협정)는 미군기지 내 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 간 정보 공유나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지 내부의 접근과 조사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오염 치유기준이 없어 오염상태 그대로 반환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SOFA환경조항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며 SOFA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공식 절차를 거쳐 시민단체도 알아낸 오염사고조차 정부가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공식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용산미군기지 내 유류유출사고의 기록 전체 전모를 밝혀야 할뿐만 아니라 기지내 각종 유해 독성물질· 폐기물의 보유와 처리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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