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신청 접수

입력 2017-04-03 11:00
수정 2017-04-03 11:01
국토부, 내달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신청 접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5일까지 '투자선도지구'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모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 시행된 제도다. 지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5곳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투자선도지구는 낙후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지역에 지정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되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적용 등 73개의 규제 특례를 받는다.

발전촉진형의 경우 세제 감면과 함께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속철도망을 중심으로 사업 잠재력이 높은 지역특화 경제발전 선도사업을 지원하고자 작년부터 거점육성형 안에 'KTX 지역경제거점형'이 추가됐다.

국토부는 작년 광주송정 KTX 역세권 사업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도 1개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 확인, 발표 평가 등을 거쳐 8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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