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리수 책임보험 가입…기준 초과 시 최대 20억원 보상

입력 2017-04-03 11:15
서울시 아리수 책임보험 가입…기준 초과 시 최대 20억원 보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수돗물 '아리수' 생산 과정에서 170개 항목의 수질 기준을 넘겨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2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이다.

60개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 사고뿐 아니라 수질 기준에 없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도 보상한다.

시는 법정 수질검사 항목 60개 이외에 시 자체 감시항목 11개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다. 이 110개 자체 검사 항목 기준을 넘긴 수돗물이 생산, 공급됐을 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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