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기업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일제점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일부터 주민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5만명 이상 보관해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현황과 법령상 처리 근거 등을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했는지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100만건 이상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6월까지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기관, 미비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 중 일부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현장점검에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한 기관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악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를 처리하는 이가 반드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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