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수사 가속도…이르면 금주 소환·영장 검토

입력 2017-04-03 04:00
수정 2017-04-03 13:55
검찰, 우병우 수사 가속도…이르면 금주 소환·영장 검토

주중 가시화 전망…대선전 본격화 전에 수사 마무리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비위 수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과 관련된 곳에 보관된 자료를 청와대 측에서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담팀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에 관한 수사가 꽤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주 중반 이후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가급적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들도 줄줄이 조사했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수사가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영화업계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할 때 CJ E&M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라고 한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가 최근 재임용된 검사 등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 실무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에 이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활동 기간 만료로 보강 수사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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