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IPO 큰 장…"셀트리온헬스케어 9월 상장가능"

입력 2017-04-03 06:01
수정 2017-04-03 08:38
코스닥 IPO 큰 장…"셀트리온헬스케어 9월 상장가능"

김재준 위원장 "한국형 테슬라 1호 상장도 하반기에 유력"

"'테슬라 요건' 3곳 상장 타진 중…주관사도 적극적 의지"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올해 하반기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IPO) '큰 장'이 선다. 올해 연간 IPO 규모가 코스닥 사상 최대인 3조원 이상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회계감리 문제로 상장일정이 늦춰진 '최대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9월께 상장이 유력시됨에 따라 이 같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장은 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올해 100개 이상 기업을 상장한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정밀감리 대상이 되면서 상장일정이 보류된 '최대어' 셀트리온헬스케어도 하반기 중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068270]의 의약품 전문 유통 자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공모규모 8천억원 이상, 시가총액은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중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2분기 중 상장이 예상됐으나 100억원 가량의 계약보증이행금 회계 처리와 관련해 한공회의 이견으로 정밀감리를 받게 되면서 상장이 늦춰졌다.

김 위원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정밀감리는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기업과 한공회 사이에 이견 조율이 잘 안 된 때문으로 보인다. 한공회 정밀감리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고려하면 이르면 9월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림기업 지주회사로 공모규모 5천억원, 시총 2조원으로 추산되는 제일홀딩스가 최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코오롱[002020]이 미국 현지에 세운 바이오 업체로 역시 시총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티슈진도 조만간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면세점 업체인 JTC와 에이산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상장기업 국적도 다양하다.

김 위원장은 "미국, 호주, 동남아 등 기존에 상장유치활동을 하던 지역에 올해부터 싱가포르와 영국을 추가했다"며 "앞으로 상장기업 국적을 더 다변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테슬라' 1호 기업도 하반기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 중에 테슬라 요건으로 심사를 신청하려는 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다. 상장유치부에서도 그런(테슬라 요건) 쪽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주관사에서도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슬라 요건'은 적자기업이라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도입한 제도다. 미국의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자본력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창업 7년 만에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4월 이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경우 2∼3개월가량인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7월 이후에는 테슬라 요건에 맞춘 첫 상장기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연기금 내부 투자제한 철폐,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 확대 등 개인에 지나치게 치중된 코스닥 투자자 다변화 방안도 여럿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 투자자의 시가총액 보유비중은 개인이 85% 정도고 외국인은 10%를 조금 넘으며, 기관은 5% 안팎에 불과하다. 특히 기관은 작년에 4조원 이상을 순매도하는 등 2015년 말 이후 순매도세를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연기금 내부에서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제한 지침을 두던 것을 지난해 모두 철폐하도록 했다"며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으나 연기금 쪽에서도 (수익에)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선순환으로 이어지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외국인 자금 유치를 위해 작년까지 홍콩·싱가포르에서 1년에 한 차례 하던 해외 기업설명회 횟수를 올해부터는 두 차례로 늘렸다"고 말했다.

또한, 합동 기업설명회(IR)를 업종·지역·주관사별 등으로 다양화하고 상장 후 2년간은 IR 개최를 의무화했으며 상장기업에 대한 증권사 국·영문 보고서를 한곳에 모아 공개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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