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나포

입력 2017-04-01 20:28
수정 2017-04-01 20:38
군산해경 '조업일지 부실기재' 중국어선 나포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1일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어류를 포획한 뒤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EEZ 어업법)로 75t급 중국 어선 A호를 나포했다.



A호는 이날 낮 12시 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25㎞ 해상에서 꽃게류 등 어류 1천250㎏을 잡은 뒤 조업일지에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호는 허가를 받고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했지만, 조업일지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더라도 양국이 사전에 정한 조업량, 그물 규격, 조업·일지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군산해경은 A호에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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