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쇠고기 운반만 해도 최고 10년형…암소 도살엔 종신형

입력 2017-04-01 14:46
인도서 쇠고기 운반만 해도 최고 10년형…암소 도살엔 종신형

구자라트 주의회 수정 동물보호법 통과…'힌두 국가화'하는 인도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에서 최근 여당 인도국민당(BJP)의 힌두민족주의 색채가 짙어지면서 힌두교도들이 신성시하는 암소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강화하고 있다.

1일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서부 구자라트 주 의회는 전날 암소를 도살하면 현행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던 것을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수정 동물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에 따르면 단지 쇠고기를 운반하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되며 당국은 쇠고기 운반에 사용된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BJP 소속의 비자이 루파니 구자라트 주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법 통과 사실을 알리며 "인도인에게 암소는 모든 생물, 지구, 양육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부양자를 상징한다"면서 "암소 보호는 도덕적, 영적 타락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글을 올렸다.

힌두교도가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인도에서는 대부분 주에서 암소 도축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구자라트 주 동물보호법은 인도 29개 주 가운데 암소 도축을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주민 2억명으로 인도 29개 주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에서 BJP가 80% 가까운 지지로 주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뒤 힌두 성직자 출신 요기 아디티아나트를 주 총리에 임명한 데 뒤이어 나왔다.

아디티아나트 주 총리는 취임 직후 주 내 정육점과 도축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대부분 이슬람신자들이 운영하는 이들 정육점·도축장이 암소를 몰래 도축한 뒤 거래가 허용되는 양고기나 물소(버펄로)로 속여 파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야당인 국민회의(INC)는 BJP가 힌두교도 표를 노리고 이 같은 암소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NC 소속 샤크티신 고히 구자라트 주의원은 "BJP가 (오는 11월 진행되는 구자라트 주 의회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이번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진짜 암소를 걱정해서 한 조치도 아니다"고 비난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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