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먹기 쉽네…친구 등 유령사원 명의로 5억 빼돌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중소기업 경리업무를 맡아 고등학교 친구 등을 유령직원으로 입사시킨 뒤 급여 등을 빼돌린 여직원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은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고등학교 친구 2명, 고등학교 친구의 친동생과 시누이, 남편의 친구와 지인 등 사기 범죄에 도움을 준 6명은 가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빼돌린 돈 일부를 돌려줬지만 오랫동안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가로챈 회삿돈이 5억원이 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경남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의 경리자재차장이었다.
이 회사에 10년 넘게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도맡아 한 이 씨는 회사 내부 사정에 훤했다.
그는 사장이 회계서류를 꼼꼼히 챙기지 않고 직원 채용 등 인력관리도 주먹구구인 점을 눈여겨보고 딴 마음을 품었다.
아는 사람들을 위장입사시켜 회삿돈을 몰래 빼먹기로 한 것이다.
맨 처음 그는 고등학교 친구인 황모(42·여)씨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등을 이용해 황 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사본 등은 회사 입사를 권유하는 척하며 받아냈다.
그런 다음 가짜 출·퇴근부 서류를 매일 작성하고 급여를 청구해봤다.
이 씨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허술한 회계감독 덕에 급여 지급 명령이 곧바로 떨어졌다.
대담해진 이 씨는 또다른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의 친동생과 시누이, 남편의 친구나 지인 등 5명을 같은 방식으로 유령사원으로 입사시켰다.
이런 방식으로 2012년 4월부터 회사가 이 씨 범행을 알아챈 2016년 1월까지 유령 사원 6명에게 지급된 급여, 급여, 교통비, 상여금, 퇴직금 등은 무려 5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 씨는 6명의 급여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 개인적으로 쓰고 급여통장, 현금인출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6명에게는 매달 20~30만원씩 나눠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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