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4구·경기 과천,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입력 2017-03-31 14:22
수정 2017-03-31 16:36
서울 강남 4구·경기 과천,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 과천시의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하고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눠 구분하게 된다.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구·남구·수영구·연제구 ·동래구는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의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이 거절되고 고분양가 우려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심사 후 보증 취급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를 고분양가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에 나서는 것은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하면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주택시장 침체 시 심각한 손실을 줄 수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고분양가 지역 선정이나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는 설명이다.

주택도시보증고사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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