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 기본소득 도입 논의…정년 연장·폐지 검토

입력 2017-03-31 10:30
수정 2017-03-31 11:01
[중장기전략] 기본소득 도입 논의…정년 연장·폐지 검토

인구구조변화 대응…출산·육아 휴가·급여 확대

아동수당 도입·노인 연령 상향 조정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고령화에 대응해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뚝뚝 떨어지는 출산율에 대응해 출산·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 관련 주요 사업을 정리해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인구구조 변화' 부문에서 결혼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중장기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한국이 출산율 감소, 고령화 진행 속도가 어느 국가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17명을 기록하는 등 15년 이상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여기에 기대수명은 나날이 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총인구는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이 늘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고 이는 성장 잠재력을 깎아 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2년 전인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80조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전략위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출산율이 올라갈 수 없다고 봤다.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일자리가 불안정한 상태에선 결혼하기도 어렵고 아이를 낳을 수는 더더욱 힘든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략위는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전략위는 선진국 수준을 고려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급여·기간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의 경우 한국은 5일이지만 벨기에·스웨덴은 10일, 프랑스·영국은 2주에 달한다.

통상임금 대비 육아휴직 급여 역시 40% 수준인 한국과 달리 일본·독일은 67%, 스웨덴 80%, 덴마크는 100%다.

아울러 전략위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를 확대해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기간 급여를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 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수당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략위는 제언했다.

다만 전략위는 출산 장려나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기존의 저출산 관련 예산·세제 지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해서 늘리고 보육료를 현실화하는 방안,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만혼·비혼 추세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략위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현재 최대 1억4천만원인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를 상향하는 등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상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을 위해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용 인적자원이 줄어드는 데에는 고용 취약층, 외국인력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여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략위는 현재 40세부터 가능한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기준을 내년부터 30세부터로 낮추고 '희망키움통장'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 고용유지 우수기업 지원 강화방안을 내놓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장년층 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의 고급·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배우자 취업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세계 500대 기업 경력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국내 대학 졸업자 등으로 한정된 구직 비자 발급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내국인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급·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해 고령층에 대한 고용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초연금액 인상, 기본소득 도입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연령 기준 조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선 개인·가구 간 사회적 연계를 형성하는 중장기전략 프로젝트를 도입을 제언했다. 예컨대 은퇴세대가 청년세대에 자신의 경험을 전수하고 청년이 은퇴세대에 신기술을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칭 프로그램 등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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