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부 "중국계 호주 교수 출금, 정당한 법 집행" 강조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의 인권변호사들을 연구해온 호주 시드니공과대학 교수가 중국 당국에 의해 출국 금지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법에 따른 조치"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호주 시드니공과대학의 펑중이(馮崇義·56) 중국학 부교수가 출금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임무를 하던 중 중국 국적의 국민을 법에 따라 출국 제한 조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루 대변인은 펑 부교수가 국가 안전을 위협한 이유가 인권변호사 연구와 관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국 당국은 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처리했고, 펑중이는 중국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호주가 중국에 펑 부교수의 출국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의 국민이라도 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가 호주인이고, 호주의 정부 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똑같이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펑 부교수는 지난 4일 호주 국적자인 부인과 중국을 방문해 연구 및 친목 활동을 한 뒤 24일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공항을 이용해 귀국하려 했지만, 중국 당국에 의해 국가 안전 위협을 이유로 출국금지당했다.
펑 부교수는 25일에도 출국을 시도했으나, 중국 당국의 제지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중국 당국이 왜 국가 안전 위협 혐의가 적용됐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가 중국 인권변호사들에 대해 연구한 것과 관련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펑 부교수는 호주에서 25년간 생활한 영주권자이지만, 중국 방문 때 중국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펑 부교수를 중국 공민(公民)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대사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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