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지법' 통과

입력 2017-03-30 16:25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지법' 통과

제조물 결함으로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 훼손 시…본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이슬기 기자 =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04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정무위는 이 조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제조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및 장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영국 등에서는 일반화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 제조물을 판매·대여한 유통업자 등 공급자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도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가 만든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유통업체는 소비자의 요구가 있으면 PB상품 제조업자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대형 유통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가습기 분무와 함께 체내에 유입돼 영·유아와 노인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질환에 걸린 사건을 말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1천112명에 달한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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