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깨알 글씨' 개인정보 동의서 사라진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각종 경품행사에서 극악의 확률인 경품 관련 내용만 크게 써놓고 정작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깨알같이' 작게 적는 일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제공 관련 내용에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는 "개인정보 관련 현행 규정을 강화해 동의 사항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법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과 행자부령도 만들어진다.
대통령령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이용·보유 기간,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받는 자 등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해야 할 중요 사항이 규정된다.
행자부령에는 밑줄·괄호 등 기호, 색깔, 굵고 큰 문자 등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법을 정한다.
행자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해 업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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