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손해배상 청구권 10년까지 인정…中사드보복 중단촉구(종합)

입력 2017-03-30 17:10
세월호 손해배상 청구권 10년까지 인정…中사드보복 중단촉구(종합)

'가습기살균제 사태 막자' 제조물 결함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수윤 이슬기 기자 =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물 결함으로 사용자가 신체 손상을 입었을 때 제조업자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79개 법안과 결의안 1건을 가결했다.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 안에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습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권 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특례 조항을 담았다.

특례 조항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수습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배·보상과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미수습자의 배상금 신청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조물 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제조업자가 제조물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회는 청년 정규직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채용 1인당 1천만원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고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을 현행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과 범죄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도시 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또 중국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중국 당국이 현지 한국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국가여유국을 통해 한국 관련 여행 상품의 판매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보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