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벌기에" 불법유통 고래고기 팔아 수십억 챙긴 이혼부부

입력 2017-03-30 10:09
"얼마나 벌기에" 불법유통 고래고기 팔아 수십억 챙긴 이혼부부

비밀 냉동창고 설치…2년간 20여t 유통해 부당이득 23억 챙겨

2년 전에도 적발돼 남편 1년 복역…지난해 이혼하고 식당 공동운영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고래고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유통된 고기를 보관·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업주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해 결별한 이혼 부부인 업주들은 2년 전에도 적발돼 당시 남편이 구속됐는데, 이번에는 전 아내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래고기 전문음식점 업주 A(5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의 전 아내 B(51)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불법 고래고기를 보관하는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부지를 빌려준 C(4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5년 4월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10∼20t가량을 사들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울산의 음식점에서 판매,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북 포항의 공급책으로부터 고래고기를 사들였다.

공급책이 고래고기를 큰 덩어리째 식당으로 배달해주면, 고기를 잘게 자르는 '소분 작업'을 거쳐 별도로 마련한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A씨와 B씨는 고래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고래고기를 은밀하게 보관하고자 울주군 범서읍의 선박부품 제조공장을 빌려 냉동창고를 설치했다.

특히 이 창고에서 음식점까지 고기를 옮길 때 냉동차가 아닌 상온 상태인 일반 승합차를 이용, 비위생적으로 운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2015년 4월에도 불법 고래고기 유통·판매로 검거돼 A씨는 구속되고,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년간 복역 후 지난해 5월 출소했고, 그동안 B씨는 계속 음식점을 운영했다. 부부는 지난해 이혼했다.

이번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은 일단 B씨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그러나 전 남편인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정황을 확인,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8일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해 고래고기 4.18t(시가 6억2천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경로 역추적, 고래 DNA 분석 등을 통해 고래 포획자와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는 마리당 3천만∼6천만원에 거래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해 매년 불법 유통업자들이 수십명씩 검거돼도 관련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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