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보안담당에게 상품권 제공 '과태료 20만원' 처분

입력 2017-03-29 16:52
군부대 보안담당에게 상품권 제공 '과태료 20만원' 처분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간 대전서 4건 접수…2건 과태료·2건 기각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군부대에서 사병이 이용하는 노래방 기계를 관리하는 민간인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4시 30분 사무실에서 민간인 출입 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B중사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건넸다.



A씨는 B중사가 거부하자 "내가 40년 동안 군부대 관련 일을 하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상품권을 들이밀었다.

상품권을 받을 생각이 없던 B중사는 결국 군 감찰 부서에 이를 자진 신고했다.

A씨는 "B중사가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선물로 건네려 했을 뿐 대가를 바라고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군부대 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B중사와 민간인 A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20만원을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김효연 판사는 "B중사와 A씨와의 관계, 상품권 제공 전후의 상황, 상품권 가액 등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A씨 행위가 부정청탁 금지법이 정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6개월간 대전에서 접수된 사건 4건 중 2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또 나머지 2건은 각각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영표 판사는 발주처 직원 3명과 식사를 한 뒤 40만원이 넘는 음식값을 부담한 C씨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렸다.

C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 1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오후 5시 30분께에서 6시 45분께까지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모두 47만 9천164원의 금액을 부담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정한 식사 가액 기준 3만원을 넘겨 한 명당 15만원이 넘는 식사비를 부담한 셈이다.

오 판사는 "액수가 상당히 많고 시간적으로 근접하기는 하나 3회에 걸쳐 금품 등이 제공된 점, 금품 등이 수수된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은 또 대학 실험실에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한 실험장비 납품업자와 영화 세미나에서 영화를 관람하거나 식사를 하고 선물로 지급된 수건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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