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발간

입력 2017-03-29 16:00
[게시판] 전자문서·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 발간

▲ 미래창조과학부와 법무부는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설서'를 30일 발간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해설서에는 전자문서법의 적용 범위, 전자문서의 정의, 관련 Q&A 등이 담겼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