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철퇴' 여파…사업보고서 정정공시 급증

입력 2017-03-29 15:17
수정 2017-03-29 15:45
딜로이트안진 '철퇴' 여파…사업보고서 정정공시 급증

기업들도 "털고 가자"…'지정감사 증가 영향'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조민정 전명훈 기자 = 올해 들어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 정정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문제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1년간 신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철퇴'가 내려지며 회계감사가 깐깐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정정건수는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건보다 122.7%나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마제스타는 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4건의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 주석을 수정해 공시했다.

코스피 상장사 에스제이엠은 2013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3개년에 대한 사업보고서에서 재무제표 일부를 수정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추가하는 정정 공시를 냈다.

이처럼 사업보고서 정정 건수가 늘어난 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사태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대우조선 사태로 회계감사가 강화되며 수정 요구가 잇따라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모호했던 회계처리에 대해 '이참에 털고 가자'는 기업들의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과 딜로이트안진의 사례에서 금융당국의 부정 회계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읽혔다"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해결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이라는 '태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정정하면 별다른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도 사업보고서 정정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회사도 점차 늘어나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정정이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14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횡령·배임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감사인 지정사유는 확대됐다.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는 2013년 273개사에서 2014년 315개사, 2015년에는 422개사로 늘었고 작년에는 514개사까지 증가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지정감사를 받게 되면 일단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변경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더욱 꼼꼼하게 재무제표를 점검한다"며 "지정감사는 보수도 적정하게 받을 수 있어 투입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감사의 질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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