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 찬성' 홍완선 첫 공판…"투자위원에 압박한 적 없어"(종합)

입력 2017-03-29 20:34
수정 2017-03-29 20:35
'삼성합병 찬성' 홍완선 첫 공판…"투자위원에 압박한 적 없어"(종합)

법원 "문형표 사건과 공통 증인…병합심리 고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공단에 1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측이 첫 공판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홍 전 장관의 재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작성한 보고서, 홍 전 본부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제시하며 "합병 결정이전에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전 본부장도 보건복지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합병에 찬성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본부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삼성그룹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이라는 취지다.

검찰의 주장에 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합병이 성사되도록 압박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투자위원회 논의는 3시간에 걸쳐 위원들 각각의 안건에 대해 기명 표결로 이뤄졌다"며 "충분한 토의를 거쳐 표결로 합병에 찬성한 것이지 홍 전 본부장이 압박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합병 결정을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판단한 것 자체도 문제 삼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시행규칙을 보면 투자위원회가 합병을 결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주장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받기로 하고 이날 심리를 마무리했다.

또 재판부는 다음 재판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건과 병합해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문 전 장관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홍완선 사건은 공단 쪽 증인부터 신문해야 하고 문 전 장관 사건은 현재 공단 쪽 증인만 (신문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하루에 2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병합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중복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을 같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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