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초보기업 신용보증 받을때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입력 2017-03-29 11:54
수출 초보기업 신용보증 받을때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무역보험공사, 수출 초보기업 수출안전망 강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창업 5년 이하의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안전망이 두터워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초보기업에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할 때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보증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신용보증은 담보력이 취약해 은행에서 무역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에서 서주는 보증을 말한다.

또 지난해 시범 시행했던 '수출안전망보험'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수출안전망보험은 연간 수출실적 10만 달러(약 1억원) 이하인 수출 초보기업과 내수기업이 별도의 비용과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무역보험제도다. 수출 후 대금을 받지 못하면 연간 2만 달러 이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과 신흥국 진출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은 발주처가 별도의 입찰대행사를 통해서만 입찰을 받는다. 공사는 이런 관행을 고려해 중국입찰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입찰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아르헨티나 등 7개 신흥국 소재 우량 수입업체에는 무역보험 한도를 2배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최근 환율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환변동보험 청약 시 보험료를 엔·유로화는 50%, 달러·위안화는 20% 할인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수출 초보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출 초보기업들의 성장과 신규 시장 진출의 디딤돌이 돼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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