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검침시스템 입찰 담합…모바일엔트로피·밸류씨엠디 적발
공정위, 2개사에 과징금 6천만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PDA(개인정보단말기) 상수도 검침시스템 재구축 입찰에서 담합한 시스템개발업체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에 과징금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 조달청이 발주한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 사업 입찰에서 모바일엔트로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밸류씨엠디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모바일엔트로피는 밸류씨엠디가 입찰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기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줬고 밸류씨엠디는 모바일엔트로피가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결과 이들이 합의한 대로 모바일엔트로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협상을 거쳐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다.
모바일엔트로피는 담합 대가로 밸류씨엠디 직원을 낙찰받은 사업의 개발자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모바일엔트로피에 3천900만원, 밸류씨엠디에 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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