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에 등유 넣어주고 부당이득 챙긴 3명 검거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경유 대신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트럭에 넣어준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C(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 대로변에서 K씨 덤프트럭에 등유 282ℓ를 주유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트럭 65대에 36만ℓ를 넣어주고 2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등유·카드단말기 공급, 덤프트럭 운전사 모집, 주유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하고 판매금액 가운데 5천400여만원을 이득으로 챙겼다.
조사 결과 트럭 운전사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차 엔진과 환경 등에 좋지 않지만 ℓ당 500원 이상 싸다는 유혹에 빠져 등유를 넣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카드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해 유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주유소 운영자 D(38)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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