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법 1년, '전쟁법' 폐지운동 계속된다…5천500명 위헌소송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에서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이 29일로 시행 1년을 맞이한 가운데 전국에서 5천500명이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안보법 위헌 소송 대리인들로 구성된 '안보법제 위헌소송회'의 집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도 군마(群馬)현과 미야기(宮城)현에서도 추가 소송이 예정돼 있는 등 안보법에 대한 반대 운동도 힘을 얻고 있다.
안보법제 위헌소송회는 2015년 9월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위헌 소송 운동에 들어갔다.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 제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소송을 구체화한 것은 지난해 4월 원폭 피해자 및 주일미군기지 인근 주민 등 500명이었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생존권 등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 등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소송도 겸했다.
이후 지난 27일 현재 전국에서 5천465명이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 동참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원고에는 자위대원 출신과 가족, 헌법학자, 항공회사 조종사 출신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