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4호기 가동정지 이틀전 원자로 냉각재 누설 감지
환경단체 "늑장 대처…노후원전 가동 중단"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4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급)에서 냉각재가 과다하게 누설된 것은 원전 운영사가 수동으로 원자로를 정지하기 이틀 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냉각재 누설 지점은 격납건물에 있는 증기발생기 배수 밸브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28일 오전 5시 11분 원자로 냉각재 누설부위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했다.
한수원은 지난 26일 고리 4호기 격납건물 배수조 수위가 증가하는 것을 감지했고 수차례 현장점검을 해서 27일 증기발생시 배수밸브 부위에서 원자로 냉각재가 일부 누설된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리 4호기에서 누설된 원자로 냉각재는 306ℓ로 파악됐다.
환경단체는 한수원의 늑장 대처를 비판하고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원자로 냉각재는 핵연료를 식히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냉각재 누출은 핵발전소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며 "한수원은 27일 증기발생기 배수 밸브에서 냉각재가 누설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발전소를 바로 멈추지 않았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 밸브 용접부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사고는 2008년 6월 6일 고리 3호기에서도 발생했다"며 "고리 2~4호기 등 30년을 넘긴 원전들은 설계수명이 40년이지만 이미 여러 설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사고 시 방사성 물질의 최후 방벽인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다"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해주다가는 원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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