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죽였다" 허위신고후 경찰과 술래잡기 '어이없는 50대'
'순찰차로 검찰청에 데려가 달라' 요구 거절하자 허위전화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에게 불만을 품고 "동료를 죽였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달아난 뒤 50여명의 경찰과 '술래잡기' 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2신고센터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50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황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황씨는 전날 오전 1시 38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원룸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열 받게 해서 동료를 때려죽였다. 피를 많이 흘린다"며 허위로 신고햇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긴급출동상황(Code 0)' 지령을 발령하고, 강력팀·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지역경찰 순찰차·기동타격대 등 50여명을 출동시켰다.
술에 취한 황씨는 현장 수색에 나선 경찰에게 "내가 근처 공원에 있으니 찾아봐라", "지금 도서관에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전원을 꺼버리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마치 술래잡기 하듯 경찰관을 기만하던 황씨는 결국 2시간 30여분만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황씨는 모두 3건, 59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 수배 상태로 지난 26일 검거돼 1천200만원 수표로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벌금 납부 잔액 610만원을 은행이 문을 여는 다음날 돌려받기로 약속받은 황씨는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12신고센터에 무려 21차례 전화를 걸어 순찰차로 검찰청에 데려달라며 떼를 썼다.
이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경찰이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살인' 전화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악성 허위 신고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했다"며 "결국 경찰관에게 헛품을 팔게 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와 그에 따른 피해 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