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유골' 3천455구 불법 화장한 장사시설(종합2보)
전직 경찰관 장사시설 대표 구속, 직원 2명 불구속 입건
(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무연고 유골을 불법으로 화장한 장사시설 대표가 구속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산의 한 장사시설 대표 A(65)씨를 구속하고 직원 B(6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장사시설의 공터에 소각시설을 만들어 무연고 유골 3천455구를 화장한 뒤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년 전 퇴직한 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이 장사시설은 '봉안시설'로 등록된 곳이다. 이곳에서 유골을 화장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이 장사시설의 무연고 유골 안치 장소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대표 A씨는 직원 B씨 등에게 10년 이상 된 무연고 유골을 화장해 장사시설 부지에 묻도록 지시했다.
A씨는 무연고 유골 한 구당 4만∼5만원의 화장비용을 아끼려고 자신이 마련한 소각로에서 유골을 화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사시설서 보관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가족이 찾지 않은 유골은 정식 화장터에서 합동 화장해 합동 매장해야 한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 장사시설을 압수 수색해 무연고 유골 대장 등을 확보했다.
또 3차례에 걸친 발굴 작업에서 발견한 유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 A씨가 불법 화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부 시설 관계자는 여전히 "불법 소각을 한 적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연고 유골을 불법 화장해 부당 이득을 챙긴 일부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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