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빚 때문에'…시흥 원룸 살인범 "무시하는 말에 범행"
원룸서 살해 후 불질러…30대 여성 등 2명 살인·방화혐의 체포 조사중
(시흥=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시흥의 한 원룸에서 지인인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에 불을 지른 여성은 단돈 200만원의 채무로 인한 갈등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8일 살인 및 방화 등 혐의로 이모(38·여)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께 시흥시 정왕동 A(38·여)씨의 원룸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해놨다가 26일 오전 3시 40분께 원룸에 다시 찾아가 시신 상반신에 종이박스와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갚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살해범행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 제2금융권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A씨 명의로 1천만원을 대출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 55분께 "이웃집에서 연기가 난다"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신은 상반신에 박스와 옷가지 등이 올려진 채 불에 탔고, 얼굴과 지문 등이 불에 일부 훼손된 상태였다.
이씨가 불을 지른 것은 오전 3시 40분께였지만, 불이 자연 소화되면서 연기가 나 4시간여 뒤 이웃이 알게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차례 흉기 상흔과 부패흔적이 발견되면서, 누군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A씨 주변인 탐문조사 과정에서 지난 19일께 이씨가 A씨와 채무 문제로 만나기로 한 사실과 이씨가 26일 오전 A씨의 원룸을 다녀간 사실 등을 확인해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씨가 A씨 명의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 사실을 확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시신발견 하루 만인 27일 오후 8시 15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와 함께 있다가 긴급체포된 강모(48)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씨가 방화할 당시 강씨가 이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전화를 걸어 통화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미뤄, 범행 은폐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오늘 중 이씨에 대해 살인 및 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강씨는 범인은닉 등 혐의로 추가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