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카드깡' 불법 관행에 면죄부 주나

입력 2017-03-28 11:02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카드깡' 불법 관행에 면죄부 주나

검찰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에 지역시민단체 비난 여론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속칭 '카드깡'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나눠 가진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지역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검찰의 조치가 기초의원들의 부도덕한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로 불구속 송치된 순천시의회 의원 6명 가운데 3명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나머지 3명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시의원들이 지자체의 관련 규칙을 위반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용 용도가 소속 의원들의 식사비 등 격려 목적으로 횡령의 불법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A의원의 경우 일반인과 식사한 것을 자백했으나 횡령 금액이 83만원에 불과하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카드깡'을 해준 혐의를 받은 B와 C의원도 소속 의원들에게 격려비를 지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등 참작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이 규정에 어긋난 시의원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했으면서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로 면죄부를 준 것은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불법적인 '카드깡'을 통해 사적으로 나눠 가진 것은 시민을 우롱한 범죄 행위"라며 "최소한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도록 하는 처벌이 필요한데도 검찰의 처분이 국민의 법 감정과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순천경찰은 지난해 10월 '카드깡'을 통해 의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로 순천시의회 상·하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후 소속 의원들에게 현금으로 7만∼10만원씩 나눠주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5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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