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파괴 예방' 내년부터 불법벌채 목재 수입 금지한다

입력 2017-03-28 10:02
'산림파괴 예방' 내년부터 불법벌채 목재 수입 금지한다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와 관련 제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3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전체 목재품목에 적용할 경우 업계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품목에 우선 적용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적용으로는 원목, 제재목, 합판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선 적용대상과 2∼3년 후 적용대상을 구분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 제도 시행으로 목재 수요량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지구산림보호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국내 목재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미국 산림과 종이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미국 활엽수 제재목 수출이 70% 이상 늘고 일자리도 늘어 나는 등 목재산업 발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면적 감소의 주원인으로 불법벌채를 지목하고 있으며,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는 목재나 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일본도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불법벌채 목재를 판매할 수 없는 만큼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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