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도움되는 조세지출만 허용…중기특별세액감면등 일몰검토

입력 2017-03-28 10:00
일자리 도움되는 조세지출만 허용…중기특별세액감면등 일몰검토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무분별한 조세지출 신설로 세법이 누더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 지원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세지출은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형태로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뜻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세제 등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8건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진행해 연장 여부와 개선방안 등을 원점에서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세 형평성 향상을 올해 조세지출 원칙으로 삼았다.

따라서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서민 지원 등 필요한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투자·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심층 평가, 부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평균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했다. 이런 조세특례가 도입되고서 일몰기한(기본 3년)이 도래할 때는 심층 평가도 반드시 하도록 해 연장 여부나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올해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 평가를 강화해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2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한 심층 평가 대상은 총 8건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청년고용 증대 세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등은 심층 평가로 연장 여부가 가려진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조세지출을 통한 국세감면액을 36조5천억원으로 추정했다.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 R&D·투자·고용 분야가 6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7조원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재설계 등으로 비과세·감면율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

국세감면액과 국세 수입 총액을 더한 액수 중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13년과 2014년 14.3%, 2015년 14.1%, 작년 13.1%, 올해 전망 13.2%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정부는 다만 신성장산업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은 계속 강화하는 중이다. 작년에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를 개편하고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했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서,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받는다.

이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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