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통합 부가세 7월 시행 박차…"60년만에 최대 세제 개혁"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현재 주(州)마다 다른 부가가치세제를 오는 7월부터 29개 주에 공통되는 단일한 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하기 위해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연방 재무장관은 GST 시행을 위한 세부 법안 4가지를 이날 연방 하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연방과 각 주 정부 재무장관들로 구성된 GST위원회는 어떤 대상을 연방에서 관리하고 무엇을 주 정부가 관리할 것인지 관할 범위를 확정했으며 GST 시행으로 주 정부에 발생할 세수 손실을 5년간 연방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세율은 품목에 따라 5%, 12%, 18%, 28% 등 4단계로 분리 적용하며 고급 승용차와 담배, 탄산음료 등 특정 품목은 28% 최고 세율에 특별소비세 성격의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된 법안을 오는 30일까지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내달 12일까지 상원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은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원은 여소야대이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인도 정부는 주별·품목별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5∼40%로 달라 일정 규모를 넘는 상품이 주를 넘어갈 때마다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어느 주에서 거래가 이뤄지는지 구분 없이 13억 인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GST 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GST는 1957년 연방과 주별로 도입된 판매세, 1985년 도입된 소비세, 상품이 다른 주로 넘어갈 때 부과되는 진입세 등 각종 부가세를 모두 통합하는 것으로 인도 언론은 이를 "60년만의 최대 세제 개혁"으로 평가했다.
인도 정부는 애초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부터 GST 체제를 출범할 방침이었지만, 세금 관리 주체 문제 등을 놓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시행을 3개월 늦췄다.
재무부는 GST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연간 7%대인 인도 경제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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