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29㎏ 되도록' 가정부 굶긴 싱가포르 부부에 징역형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필리핀에서 온 입주 가정부를 상습적으로 굶긴 싱가포르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이날 가정부를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굶긴 금융 브로커 림춘홍(47) 씨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위반 혐의로 3주간의 징역형과 1만 싱가포르달러(약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사주한 그의 부인 총수이푼(47)에게는 3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들 부부는 2012년부터 15개월간 필리핀 출신의 여성(40세)을 입주 가정부로 고용하면서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들이 하루 2차례 빵 몇 조각만 줬다고 증언했다. 배고프다고 해도 음식을 더 주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49㎏이었던 몸무게는 29㎏까지 줄었고, 생리가 중단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림씨 부부는 또 가정부를 창고에서 재우고 샤워도 1주일에 1∼2차례만 허용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가정부의 휴대전화와 여권도 빼앗았다.
림씨는 법정에서 "과거 아내가 살을 빼려는 집착으로 음식을 거부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거식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음식과 청결에 집착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위반 최고형인 1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며, 림씨 부부는 각각 3천 싱가포르달러(약 240만 원)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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