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공무원 적발
테스트용 본인 사진 때문에 '덜미'
(연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연천군청 직원이 군청 청사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었다가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천군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 A(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연천군청 여자화장실 내부 여성용품 수거함에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다른 직원 B씨가 카메라를 발견, 군청에 보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테스트용으로 촬영한 자신의 얼굴 사진이 카메라에 남아 덜미를 잡혔으며 범행도 시인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몰래 촬영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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