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여성참여율 37.8%…여전히 기준치 미달

입력 2017-03-28 11:00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율 37.8%…여전히 기준치 미달

40% 넘은 중앙행정기관 42곳 중 18곳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40% 이상 참여시키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중앙행정기관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말 기준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442개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참여율이 37.8%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여성참여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병무청(56.6%), 최하위는 경찰청(18.3%)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42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소속 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은 곳은 18곳에 불과했다.

정부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014년 31.7%, 이듬해 34.5%에서 조금씩 높아졌지만 여전히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는 조사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올해 연말까지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 부칙을 준수하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인력 부족으로 위촉에 어려움을 겪는 위원회는 법령을 개정해 자격기준을 완화하거나 법률을 유연하게 해석해 여성 인재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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