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 경전철 최소수입보장 폐지…2041년까지 3천억 절감

입력 2017-03-27 17:35
부산∼김해 경전철 최소수입보장 폐지…2041년까지 3천억 절감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연간 121억원 절감 효과 거둘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내 1호 경전철 사업인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연간 121억 원, 총 3천억 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김해시는 이런 내용으로 사업시행자 및 사업재구조화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실제 수요가 당초 예측치의 20% 수준에 불과해 지난해까지 5년간 부산·김해시가 총 2천124억 원의 최소수입보장액을 부담해야 했다.

최소수입보장이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도로, 철도 등의 실제 운영 수입이 당초 추정치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 수입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와 부산·김해시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최소수입보장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했다.

비용보전 방식은 투자원금과 이자, 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미리 정해놓고, 실제 운임 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종전 최소운임수입보장제와 비교해 협약이 종료되는 오는 2041년까지 약 3천억 원(연간 121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5년 인천공항철도가 도입해 25년간 7조 원의 국가 재정을 절감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국토부는 또 부산∼김해 경전철의 위탁 운영 방식도 사업시행자 직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비용을 2041년까지 1천500억 원가량 절감했다고 말했다. 사업자에게 보장해주는 수익률도 최초 계약당시 14.6%에서 전국 지자체 민자사업 중 최저 수준인 3.34%로 낮춰 재구조화를 극대화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박민우 철도국장은 "이번 변경 협약으로 경전철 운임(요금)결정권을 부산시와 김해시로 변경해 민간이 운임을 인상할 우려도 해소됐다"며 "김해신공항이 개항하면 경전철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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