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습자 귀환 기다려준 진도어민 기름 피해…"정부가 보상해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특별법 개정해서라도 어민 피해 보상해주길"
(진도=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우리도 그랬거든요. 세월호 인양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 텐데 피해만 남은 진도 어민들 마음이 어떨지…."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기름 유출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진도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법으로 보장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27일 "진도 주민들도 3년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국가가 주민들의 정당한 피해 보상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우리도 그랬다. 시신을 찾은 가족들이 떠나고 소수가 남아 '잊혀지고 못찾으면 어떡하나, 인양이 안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 진도 주민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족들은 "처음 특별법을 만들 당시만 해도 진도 주민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부분까지는 세심히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정부가 세월호 피해 당사자와 피해 지역 주민 문제를 잘 해결해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도와주고 한마음으로 미수습자들의 귀환을 기다려준 고마운 진도 주민들에게 세월호 희생자 304명이 아픈 일이지만 마지막을 잘 해결해주고 떠난 사람들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전남도와 진도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현장에서 5.5㎞ 떨어진 동·서거차도의 391.2ha 미역·어패류 양식장 모두가 직간접적인 기름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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