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에 특검 뇌물 프레임 적용…"깜짝 범죄사실 없어"(종합)

입력 2017-03-27 17:18
수정 2017-03-27 17:23
검찰, 박근혜에 특검 뇌물 프레임 적용…"깜짝 범죄사실 없어"(종합)

영장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명시…실제 수수액 규모 관심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성한 뇌물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2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특검 사건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하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공범인 최순실씨,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뇌물공여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이 '뇌물공여자'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특검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을 하거나 약속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 2천800만원 후원 등을 모두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달 초 특검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끝에 특검이 짜놓은 '뇌물 프레임'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 혐의 적용의 기본 전제로써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특검의 논리도 그대로 반영했다.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때도 삼성 뇌물 혐의를 상당히 비중 있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에 적시된 뇌물 범죄사실은 특검 수사 때와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뇌물 외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과 관련한 직권남용·강요 범죄액수를 774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53개 기업의 출연금을 전부 합한 것으로,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오로지 뇌물로 본 특검과 달리 검찰은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 성립)으로 보고 범죄사실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 혐의가 영장에 동시에 기재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해당 혐의를 주위적·예비적 범죄사실로 나눴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에서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로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단 출연금을 아예 뇌물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의 수도 제기되지만,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을 놓고 보면 개연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관측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단이기는 하지만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겠냐. 포괄적으로 보면 된다. 삼성 출연금 204억원은 차후 기소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13개 범죄사실을 상당 부분 영장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새롭게 드러난 '깜짝 범죄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과 함께 뇌물죄 의혹선상에 오른 SK와 롯데 관련 사안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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