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30%→20% 하향 검토(종합)

입력 2017-03-27 16:12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30%→20% 하향 검토(종합)

공정위, 45개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점검 착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45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기업을 상대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익편취 규율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 기업집단별로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삼성은 삼성물산·가치네트·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SK는 SK㈜ 등 3개사, 현대자동차[005380]는 현대커머셜 등 12개사가 점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현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제도가 시행된 2014년 2월 이후 단 한 번이라도 규제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기업들까지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행위를 포함해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총수일가에 사익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만들어 총수일가를 위한 이른바 '통행세'를 편취하는 행위 등 신종 유형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직권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상장사의 지분율 기준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미 법안이 많이 제출된 것처럼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모두 20%로 낮추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기준이 확대되면 현대글로비스[086280], 이노션[214320]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조금 못미치는 상장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100억원 사건 기준으로 최대 3억2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신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3년이 지나 제도의 실효성있는 정착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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