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성화고생 표준협약 미체결 없어…미등록한 것뿐"

입력 2017-03-27 15:00
"제주 특성화고생 표준협약 미체결 없어…미등록한 것뿐"

도교육청 해명…"조만간 수정, 자체점검 확대 등 학생 보호대책 추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표준협약을 맺지 않은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27일 "협약서를 취업포털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의 경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78건(전체 현장실습생 40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생이 7천437명인 서울이 2위인 69건이고, 3위인 울산이 28건에 그쳤다는 점을 바탕으로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실태가 열악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각 학교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A특성화고가 표준협약서 73건을 취업포털사이트(http://www.hifive.go.kr)에 등록하지 않아 미체결 건수로 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건 중 4건은 학생들이 개별 현장체험학습으로 직업체험을 한 경우이고, 1건은 졸업 이후 채용이 예정된 학생이어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외에 제주에서 적발된 사항 중 임금 미지급 1건은 해당 기업이 무급휴가를 준 경우였고, 근무시간 초과 1건은 오후 6시에 퇴근해야 함에도 회사에서 오후 10시까지 일하도록 독려해 해당 학생이 현장실습을 그만둔 뒤 고용노동부에 고발해 추가 근무한 만큼 수당을 받았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현장실습 기간에 자체점검단을 확대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학생 보호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타 시도처럼 취업지원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주장에 대해 "2015년 취업지원관 제도를 폐지한 뒤 특성화고 취업을 현장교사 중심으로 재편해 교육과정과 취업, 진로지도가 연계되도록 했다"며 "특성화고 5개교에는 진로진학 교사를 1명씩 추가 배치해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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