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불법채취·무허가 입산 안 돼"…산림청 강력 단속

입력 2017-03-27 10:03
"산나물 불법채취·무허가 입산 안 돼"…산림청 강력 단속

전국에 산림 특별사법경찰 1천200여명 투입…벌금·과태료 부과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5월에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천200여명의 산림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산림청 산림 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 수사대는 모집산행, 희귀식물 채취·유통 등을 단속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모집산행이란 인터넷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산행 목적, 지역 등의 정보를 공유해 이뤄지는 산행을 말한다.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한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과 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산림을 이용하며 산행 때 산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 조심 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들어가는 행위나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벌금 2천만원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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