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폐수 6만t 무단방류…인천 앞바다 생태계 위협
인천시 특사경 폐수처리업체 대표 등 11명 처벌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남동공단에서 맹독성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폐수처리업체 대표 A(6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맹독성 폐수 6만1천767t을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류된 폐수는 법정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1.4 다이옥산, 시안 등의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폐수는 지역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간 뒤 인천 앞바다에 방류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수처리장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긴 하지만 이 업체가 버린 폐수가 워낙 고농도 유해물질이어서 인천 앞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업체는 2014년 10월 동일 범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약품 처리비와 인건비 등을 줄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속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이 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시는 폐수 무단방류 행위가 환경 생태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환경범죄인 점을 고려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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