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에 허위 술값 빌미로 500만원 챙기려한 형제

입력 2017-03-27 09:36
지체장애인에 허위 술값 빌미로 500만원 챙기려한 형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체장애인 커플에게 접근해 거짓 술값을 빌미로 500만원을 챙기려 한 혐의로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박모(46) 씨 형제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 형제는 지난해 10월 23일 부산시 모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김모(48·지체장애 2급) 씨와 이모(39·여·지체장애 3급) 씨를 상대로 근거 없는 500만원 차용증을 받은 뒤 김씨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형제는 같은 해 4월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야구를 관람하다 김씨와 이씨를 알게 됐고 이후 8∼9차례에 걸쳐 40여만원 상당의 술을 사줬다.

그러던 중 형제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그동안 술값으로 낸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두 사람에게 겁을 줘 차용증을 쓰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용증이 뭔지도 모르던 피해자들이 박씨 형제의 말만 믿고 차용증을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용증 작성 자체를 수상하게 여긴 김씨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진상을 밝혔다.

박씨 형제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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