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입법정책관 임용 규정 무시 논란

입력 2017-03-26 16:09
광주시의회 입법정책관 임용 규정 무시 논란

임용 1년 뒤 재신임 묻기로…사실상 임기 단축

일부 의원들, 재신임제는 '갈등 봉합용'…내부서도 비판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가 신임 입법정책관을 임용하면서 규정을 무시하고 재신임 제도 도입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임 입법정책관 임명을 두고 마찰을 빚는 이은방 의장과 김보현 의원이 조모씨를 입법정책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들은 임기 2년인 입법정책관 임명 조건으로 임용 1년 뒤 재신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신임을 묻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시의원 중 과반이 신임 입법정책관의 업무수행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사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신임 규정은 공모 사항에 없는 데다 공무원(입법정책관) 임용·해촉 등 인사 규정에도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새 규정에 대해 입법정책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시의원 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모 시의원은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용된 공무원의 임기를 고무줄처럼 맘대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조씨를 입법정책관 합격자로 발표한 후 그동안 신원조회까지 모두 마무리했지만 임용 마지막 절차인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다.

입법정책관 선정 과정이 적법하지 못하고 뽑힌 인물도 적절하지 않다며 일부 의원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법정책관 선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 산하기관장 인사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며 반발, 임명 절차를 결국 중단시켰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재신임을 받겠다는 각서를 조씨로부터 받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각서 요구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시의회 사무처의 무소신 행정과 의원 눈치보기도 지난달 이미 마무리돼야 할 임용 논란을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신기 의회 사무처장은 "재신임, 각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시의원들 협의를 거쳐 조만간 조씨를 입법정책관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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