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고 왜 많나 했더니…안전교육 미이수 수두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안전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무자격 관리자를 기계식 주차장에 배치한 건물주와 건물관리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6일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의사 이모(63)씨 등 건물관리자와 건물주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주차관리인을 기계식 주차장에 근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이들은 주로 상가 빌딩, 병원 등의 건물주나 건물관리자이다.
이들은 주차관리인을 채용하면서 의무사항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 운영을 맡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교통안전공단의 주차장 안전교육 비용은 3만5천원에 불과하다.
경찰은 사하구 내 130여 개의 기계식 주차장을 전수 조사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주차장 관리인을 둔 건물주와 건물관리자를 적발했다.
정부는 주차타워에서 차량이 추락하는 등 기계식 주차장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주차장법을 개정해 지난해 2월부터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교통안전공단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에서 모두 38건의 기계식 주차장 사고가 발생해 20여 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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