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은 살던 곳 가정법원에서"

입력 2017-03-26 09:00
"행방불명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은 살던 곳 가정법원에서"

법원 "무조건 서울가정법원 관할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40)씨가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 B(23·여)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1월부터 대전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B씨가 동거 27일 만에 가출하자 서울가정법원에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했지만, 혼인무효가 안 되면 이혼하게 해달라는 A씨의 예비적 청구는 인정해 이혼을 허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출한 B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A씨는 계속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은 A씨의 주소지인 대전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나 이혼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가사소송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어느 한쪽이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고 명시하는데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지방에서 함께 살던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로 소재불명이 된 경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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