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운동' 공무원 고발당한 성남시 내부단속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지난 2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A씨를 고발하고, 다음 날 검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하며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 여부 수사에 나선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성남시는 25일 보도자료에서 A씨에 대해 업무정지, 직위해제 등 신분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 5급 부서장 154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관련 교육을 했다. 소속 공무원 전원(2천949명)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오는 28일에는 6급 이상 공무원 800여명에게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등 공직선거법 직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시는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이 시장은 그동안 간부회의 등에서 SNS를 통한 시정홍보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향방을 좌우할 호남권 ARS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에 무려 4개 과에 대해 8시간 이상, 사건과 상관없는 부서 인사기록까지 압수하는 등 전형적인 과잉수색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저에 대한 정치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SNS 소통관 활동을 정치활동이라며 60여명을 소환 조사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검찰은 노골적 정치탄압과 정략적 민주당 경선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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