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민주 콩고 전범 카탕가, 희생자에 100만 달러 배상해야"

입력 2017-03-24 23:22
ICC "민주 콩고 전범 카탕가, 희생자에 100만 달러 배상해야"

희생자에 배상하라는 ICC의 첫 판결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4일(현지시간) 민주 콩고 전범인 저메인 카탕가에 대해 '보고로 마을 학살'과 관련, 희생자들에게 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관들은 지난 2014년 반(反)인륜 및 전쟁범죄로 기소된 카탕가에 대해 297명 희생자에게 250달러씩 모두 7만4천25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ICC가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희생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탕가는 지난 2003년 민주콩고의 보고로 마을에 무장 민병대를 이끌고 들어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혐의로 ICC로부터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는 다른 혐의로 민주콩고에서 복역 중이다.

재판관들은 카탕가가 복역 중이고 지불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 이번 판결은 상징적인 조치라면서 ICC의 '희생자를 위한 신탁펀드'가 그를 대신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주심인 마르크 페렝 드 브리샹보 재판관은 펀드가 희생자들의 피해를 다 보상하라는 것은 아니며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의미 있는 구제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보고로 마을 희생자들의 피해액이 370만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카탕가의 책임은 1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결론 내렸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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