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축출 무바라크 前이집트 대통령 구금 6년만에 석방(종합)

입력 2017-03-24 22:36
'아랍의 봄' 축출 무바라크 前이집트 대통령 구금 6년만에 석방(종합)

주요 범죄 혐의 무죄 판결후 풀려나 카이로 자택 귀가…일부 부패 혐의는 미종결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 지난 2011년 아랍권에 불었던 반독재 시위인 '아랍의 봄' 때 축출된 호스니 무바라크(88) 전 이집트 대통령이 구금 6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 변호인 파리드 알딥은 24일(현지시간) "무바라크가 오늘 카이로에 있는 군 병원에서 나와 귀가했다"고 밝혔다고 이집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무바라크는 현재 카이로 북부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알딥 변호인은 말했다.

이집트 보안 당국에 따르면 무바라크는 이날 이른 아침 군 병원에서 출발해 삼엄한 경비를 받으며 헬리오폴리스 자택으로 이송됐다. 무바라크는 집에 도착 후 두 아들과 부인의 축하를 받았으며 그의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고 일간 알마스리 알윰이 전했다.

이날 석방은 무바라크의 주요 범죄 혐의가 6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로 판결 난 다음에 이뤄진 것이다.

다만, 무바라크는 이집트 국영 일간 알아흐람으로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다른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집트 최고 항소법원인 파기원은 지난 2일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 특별법정에서 열린 재심 최종 선고심에서 무바라크의 시위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번복될 수 없는 것으로 6년 가까이 이어진 무바라크 정권의 시위대 유혈진압 개입을 둘러싼 법정 공방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집트 공군 장교 출신인 무바라크는 1981년 처음으로 대통령이 돼 30년간 장기 집권했다. 그러나 '아랍의 봄' 여파에 따른 이집트 민주화 시위로 2011년 4월 축출된 직후 체포됐다.

구속된 무바라크는 이듬해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 참가자 등 850여 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애초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집트 법원은 2013년 1월 재판 절차의 오류, 무바라크 변호인단과 검찰의 항소 요구에 따라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재판에서 그의 유혈진압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그동안 무바라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카이로 남부 마아디에 있는 군 병원에서 보냈다.

무바라크의 두 아들 알라와 가말도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4년만인 2015년 1월 석방된 바 있다.







gogo21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