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사, 모든 '경제적 거래' 작성 의무화

입력 2017-03-27 06:00
수정 2017-03-27 08:09
제약사-의사, 모든 '경제적 거래' 작성 의무화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6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앞으로 제약사는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건 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등과 관련해 의사,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필요시 복지부 장관은 제약사에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제약사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의약품 시판 후 조사 등이다.

예를 들어 한 제약사가 A병원에 특정 의약품 견본품을 제공했다면 병원 이름과 개수, 수령자를 다 적는 방식이다. 임상시험 지원 역시 B병원 소속 C의사에게 ○○만원을 지원했다고 회사 차원에서 작성하고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 제출이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은 "지출보고서 작성을 통해 제약사 스스로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자율적인 통제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히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식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의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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